화성시(시장 채인석)는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 자립영농기반조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축산분야-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구입 등 ▲수산분야-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업분야-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이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 배점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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