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원룸․다가구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
상태바
화성시, 원룸․다가구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1.07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의 표시이다. 

그 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 곤란 및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의 신규부여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을 임대할 목적 등으로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분할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통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의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라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