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의 표시이다.
그 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 곤란 및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의 신규부여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을 임대할 목적 등으로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분할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통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의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라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