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의자에게 희망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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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의자에게 희망을 주다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2.12.1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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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생활을 하던 병역법위반 피의자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찾아 준 검사가 있어 이 겨울 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1부 이선화 검사(여, 36)와 피의자 김씨(남, 29).

검사와 피의자의 첫 만남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김씨가 겨우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 복무를 이탈하면서 이뤄졌다.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한 김씨는 노숙인 재활센터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알콜중독 상태로 방황하고 있었다. 검사실에 출석할 때도 술을 마신 채 였다.

그는 이검사에게 갈 곳도 없고 차비도 없으니 당장 구속시켜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이내 그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하게 됐고, 의지할 가족이 없어 술에 빠지게 된 사정을 알게 됐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구속기소 처리하고, 담당공무원과 김씨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했다.
그 결과,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고, 고양시청 무한돌봄센터에서 시행하는 ‘고시원비 1회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당장 거주할 곳도 마련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졌다. 잃어버린 아버지였다.
김씨에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수소문, 김씨에게 건네 주었다.

김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담당검사에게 17통의 감사편지와 반성문을 이 검사에게 보내왔다. 그건 김씨가 이 검사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편지에서 김씨는 그동안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만 의지해 왔던 자신을 반성하며, 검사님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출소하면 술을 끊고 공익근무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내용을 잊지 않고 담았다.

앞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도 펼쳐 보였다. 검사는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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