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지원법 마련... 지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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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지원법 마련... 지원 확대 전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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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열 경기도의원(민,구리1) “택시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도민 모두에게 혜택”주장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민,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일부 지원항목의 수정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 의원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의 과반수 이상인 70명이 발의․찬성한 조례안으로,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과거 10%대에서 5%대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연료비의 증가, 법령의 미비 등으로 택시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법령과 상관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조례안의 제8조에 규정된 재정지원 항목 중 불법 대폐차에 대한 지원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낡은 차량의 대체 및 고급화 사업(제7호)”은 삭제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를 반영,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2013년 당초 예산에는 GG콜택시와 관련하여 약 10억원(홍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8억1,400억원, 대․폐차 통합브랜드 설치 1억원, 운전복 지원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0억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약 8억 6,600만원이 편성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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