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은 못하고 '위법 수당' 수령은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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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은 못하고 '위법 수당' 수령은 꼬박꼬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1.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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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8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에 대한 오후 질의에서는 마을버스와 수도권교통본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김주성 의원(민,수원2)은 “버스의 기능적 역할에 시내․외 버스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마을버스에는 왜 지원이 없느냐”고 추궁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정하면서도, 도의 재정여건 상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재백 의원(민,시흥3)은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 규약으로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7년동안 BRT사업 2건을 한 것이 전부이고 매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해외연수 가는 예산만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본부를 해산시켜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그동안 본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에 위배되는 수당 개념의 생계보전비를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지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기도 파견공무원 18명 기준으로만 15억 정도를 지급하여 왔으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환수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은 “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를 하겠으며, 법에 위반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진행 발언으로 최 의원은 이번 행감자료요구를 거부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지도․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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