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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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원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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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윤경선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84-260 송림빌라 ***

연락처 : 016-***-34*8

피고소인 : 1. 서**(수원시 공보담당관, 031-228-**60)

2. 심**(수원시 공보담당관실 공보팀 팀장, 031-228-**67)

3. 김**(수원시 총무과장, 031-228-2**1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송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번지 수원시청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서**는 수원시 공보담당관, 같은 심**은 수원시 공보팀 팀장, 같은 김**은 수원시 총무과장인 바,

 1. 피고소인 서**, 같은 심**은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윤경선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06년도 및 2007년도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가. 피고소인 심**은 2007. 11. 30. 9:4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내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윤경선에게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에 관한 결과표 등을 기재한 A4 용지 4매를 교부하였다가 윤경선이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메모하려고 하자 위 자료를 빼앗기 위해 윤경선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동인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심**은 같은 날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윤경선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간이 되어 행정사무감사장에 가려고 하자, 위 자료를 빼앗기 위해 윤경선의 몸을 밀치고, 윤경선이 자료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슴에 안자 윤경선을 감싼 채로 바닥을 뒹굴고, 가방을 낚아채어 잡아끌어 윤경선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피고소인 서**, 같은 심**은 수십인의 성명불상의 수원시 공무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같은 날 9:55 경부터 11:3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윤경선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간이 되어 행정사무감사장에 가려고 하자, 피고소인 심**은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문을 막고 나가지 못 하게 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같은 서**는 윤경선에게 “내 자료를 내놔라,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협박하고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장 및 외부로 나가는 복도 등을 막아서게 하여 윤경선으로 하여금 약 1시간 40여분 가량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및 복도 부근에서 꼼짝달싹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동인을 감금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여 감사직무를 집행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였고,

2. 피고소인 김**은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윤경선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행사사진,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방대하여 복사하기 어려우니 직접 열람해 달라’ 라고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으니 정리 후 보여주겠다’, ‘음식점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보지 말고 일부만 보면 보여주겠다’ 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일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위계로써 윤경선의 행정사무감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고소인 윤경선은 제8대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2006년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 서**는 수원시 공보담당관, 같은 심**은 공보팀 팀장, 같은 김**은 총무과장으로, 고소인 윤경선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고소인 윤경선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2007년 행정감사 경위

(1) 2007. 10. 31.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으며, 같은 해 11. 28.부터 12. 4 까지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증 1).

 ◇ 2007년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 11월 28일-12월 4일 : 상임위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28일 : 총무과, 정보통신과

- 29일 :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 30일 :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도서관사업소

․ 12월 20일 :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고소인은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무과(자치기획국)에 대하여 ‘시장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행사사진,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등을,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전체 부서의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증 2의 1, 2).

 나.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집행내역 관련

(1) 고소인이 수원시의 언론사 홍보내역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2006년 9월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의 대표로부터 ‘수원시장이 중부일보와 싸워서 도서관에서조차 신문구독을 하지 않아 도서관에서 중부일보를 볼 수가 없어 불편하니 도서관에서 중부일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으면서 부터입니다. 또한 중부일보 건 외에도 수원시가 각 언론사마다 지급하는 홍보비가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수원시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오고 있는지 여부를 검열하여 이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이후 도서관에 확인전화를 해 본 결과 회기년도 내에 구독하고 있던 중부일보의 구독을 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예산상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따라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공보담당관실로부터 홍보내역 통계표를 제출 받았습니다(증 3). 또한 행정감사과정에서 수원시가 중부일보에 대한 홍보비 지급의 부적정성과 신문구독을 특정시점에서 중지한 사유에 대하여 지적하고 2007년에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공보담당관 서**는 스스로 중부일보가 수원시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너무 많이 썼다는 이유로 행정예고 등 시책홍보를 중단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증 4).

 (3) 2007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되자 고소인은 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한 부분이 2007년도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②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지급이 광고내역에 맞게 언론사마다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되었는지, ③ 광고비의 지급에 있어서 적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사 홍보비 지급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증 2의 1).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다고 통보하고서는(증 5)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행감 당일인 11. 30. 오전 9시 40분(행감시간 20분 전)에야 열람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행감시간이 다 되어 행감 장소로 가고자 하자 피고소인 심**은 제출한 자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고소인을 폭행, 감금하였고,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폭력적으로 탈취하였는 바, 고소인은 당일 행감에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 2007. 11. 30. 고소인에 대한 폭행, 감금 경위

(1) 행감 당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지 못 한 고소인은 11. 30. 오전 9:35경 공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서**는 ‘열람만 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고 하면서 피고소인 심**을 시켜 지난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결과표만을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고, 고소인이 내용이 많아서 모두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메모하려고 하자 메모를 저지하고 자료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급하게 자료를 고소인의 가방에 넣자 피고소인 심**은 완력으로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고소인의 가방에 손을 넣고 자료를 붙잡고 있는 고소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수 차례(5 차례 정도) 외쳤으나 심**은 손을 놓지 않고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손이 긁히고 벌겋게 부어올랐으며 메모하려고 하였던 고소인의 연필 또한 부러졌습니다.

목격자 : 문병근, 염상훈, 민한기 등 수원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들 상당수

(2) 9:55경 고소인은 행감시간이 되어 행감장으로 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소인 심**은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문을 가로 막고 서서 고소인이 행감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고소인 심**은 키 170cm 가량의 건장한 40대의 남성이고, 고소인은 키 155cm의 마른 체형의 40대 여성인 바, 피고소인을 제치고 도저히 행감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심**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한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단 둘만 남게 하였고, 고소인이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고소인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소인 심**은 “네가 의원이면 다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고소인의 가방을 완력으로 탈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가슴에 안자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몸을 감싼 채로 바닥을 뒹굴고, 가방을 낚아채어 잡아끌어 고소인이 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그 과정에서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수차례 외쳤고 고소인의 비명소리 듣고 공무원들이 달려 들어와서 위 피고소인을 떼어놓아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 : 김성민, 공기완, 김해영 등 수원시 공무원 외 상당수 

(3) 고소인은 피고소인 심**의 폭행과 협박에 심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치기획 위원회 사무실에 여성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 심**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들어와서는 자료를 탈취하고자 하였으며 행감장 또는 병원으로 이동하려는 고소인을 막았습니다. 피고소인 서**도 10:30경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 내려와서는 피고소인 심**과 합세하여 고소인에게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고 협박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겠다는 고소인에게 ‘내 자료를 내놔라, 아프면 자료 주고 가면 되지 않느냐, 아프다는 사람이 말만 잘 하네’ 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비아냥거렸습니다. 피고소인 서**, 심** 및 이들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은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행감장 또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고소인을 꼼짝달싹 못 하도록 막고 있는 바람에 고소인은 1시간 이상 사무실 및 복도 부근에 감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 및 피고소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공무원들은 몇 차례 자료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11:37경 성명불상의 남공무원이 고소인이 들고 있던 자료를 완력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제서야 피고소인들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물러나서 고소인은 동수원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증 6, 7).  

(4) 고소인은 피고소인 심**이 완력으로 자료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치고 부둥켜안은 채 바닥을 뒹굴고, 고소인이 가방을 쥐고 있는 상태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증 8의 1, 2).

라.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1) 고소인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2006년과 2007년에 감사하려고 했던 이유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적도 있다’, ‘ 영수증 없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기도 했다’, ‘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사용 한다’, ‘기자들과 술을 먹는다’ 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다고 판단하여 시장과 부서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사용자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된 소문이 있다면 그 또한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소인 김**은 2006년도에도 행정감사일까지 영수증 사본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회의에 출석하여 “영수증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라고 답변하여 업무추진비의 적정집행여부를 감사하지 못 한 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증 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간략한 통계표만을 제출하므로(증 2의 2, 증 10) 고소인은 수차례 직접 총무과를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세무집행내역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소인은 ‘양이 너무 많아 복사하기가 어렵다’,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영수증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음식점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였습니다. 자료제출기한이 넘었음에도 계속 제출을 하지 않아 고소인이 ‘양이 많아 복사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 하겠다’ 고 하면서 사무실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나 ‘자료를 분류하려면 밤을 새야한다’, ‘법대로 하시라. 못 준다’, ‘다 보지 말고 일부만 보시면 보여주겠다’ 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 열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2007년도에도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예산안의 감축 여부가 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한 관계로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2008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안이 의결된 상태입니다.

3. 법률적 검토

가. 행정사무 감사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감금죄(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 관련)

(1) 고소인이 2007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보담당관실에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 서**, 같은 심**은 자료제출일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회신 한 후 행정감사 당일인 2007. 11. 30.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수차례의 요구에 의해 피고소인들은 감사 시작 시간 불과 20여분 전에 열람을 조건으로 자료를 교부해주었으나, 고소인이 그 내용을 메모하려고 하자 완력으로 메모를 저지하고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자료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고소인이 행감장으로 가지 못 하도록 감금하는 등 고소인의 행정감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은 고소인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원시의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은 당연히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행정감사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소인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고소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증 3).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자료제출 요구시 열람을 조건으로만 자료를 교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완력으로 메모를 저지하거나 자료를 회수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치거나 고소인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는 한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이 협박한 것은, 폭행, 협박으로 고소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 검토하는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4) 또한 피고소인들은 행정감사시간이 되어 행감장으로 이동하려는 고소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1시간 40분 가량 고소인을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및 복도 부근에 감금하였고 그 사이에 행정감사가 진행되었는 바, 고소인이 행정감사장에 참여하여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방해하였습니다. 

*** 참고적으로 피고소인 서**는 위 사건 이후 11. 30. 오후에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증 11, 12).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1) 피고소인 김**은 2006년 행정감사일까지 시장 업무추진비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2006. 11. 29.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회의에서 ‘영수증 부분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에 따라 2007. 8. 경 고소인은 다시 피고소인 김**에게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업무추진비(세부내역 및 영수증 포함) 자료제출요구(증 2의 2)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소인은 ‘자료가 방대하여 복사하기 어려우니 직접 열람해 달라’ 라고 하거나, 고소인이 직접 방문하면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 ‘사용 음식점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대로 하시라. 못 준다’, ‘다 보지 말고 일부만 보면 보여주겠다’ 는 등 변명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11. 21. 자치기획국장 및 부시장 면담까지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또한 ‘과장 소관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2, 3항).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사인이 공개 청구하는 때에도 공개되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06. 7.26. 선고 2005구합2928 사건 외 다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은 마치 영수증 사본을 따로 제출할 것처럼 진술하고 나서는 추후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방대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다(열람시키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제출을 미루다가 행정감사일을 도과하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여 고소인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업무를 시행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즉 애초부터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추후 제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대여금 사기죄에 있어서 금전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추후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사료됩니다) 고소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견제, 감시하여 적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결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 법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이용하여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을 폭행, 감금한 이 사건은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존립의 기반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면밀히 수사하시어 엄정히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증 제1호증2007년도 수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기획서(안)

증 제2호증의 12007년도 행정사무자치기획계획서 중 공보담당관 자료제출요구

증 제2호증의 22007년도 행정사무자치기획계획서 중 총무과 자료제출요구서

증 제3호증2007년 언론사별 홍보료 지급 현황

증 제4호증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중 공보담당관실 관련(부분 발췌)

증 제5호증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보담당관실 제출, 부분 발췌)

증 제6호증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 폭력, 감금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증 제7호증각 언론자료

증 제8호증의 1상해진단서

증 제8호증의 2소견서

증 제9호증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중 총무과 관련(부분 발췌)

증 제10호증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총무과 제출, 부분 발췌)

증 제11호증신문기사(2008. 1. 8.자 수원시민신문)

증 제12호증언론사홍보비 지출내역 공개관련 질의 및 답변

2008. 1. 15.

위 고소인 윤 경 선 (인)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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