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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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한상훈 시민기자
  • 승인 2008.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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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의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신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조세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

경실련은 인수위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조세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속에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인수위원회의 기본구상에 의하면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상위 40%를 제외하고 8만 4천 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소득이 높은 상위 20%는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34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수입의 5% 정도 수준을 국가가 세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었다면 이를 기초연금을 통해 가입자 월 평균 수입의 20%로 올리겠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재 9% 보험료를 내고 2008년에는 40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50%의 소득대체율을 주겠다고 한 것을 소득비례방식으로 바꿔 보험료로 매달 내는 돈은 똑같으면서도 받는 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만큼 기초연금을 올려 현행제도 아래 받는 금액과 비슷하더라도 이것은 현행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조세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이상 기여한 사람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들의 통합은 대상자가 같아야만 국가가 조세에 의해 직접 지급하는 수당에 추가하여 국민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된다. 두 가지 소득은 전혀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발표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관리운영 통합을 의미한다면 노후보장이라는 거창한 주제와는 동떨어진 것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내용면에서 보면, 기초연금 논의는 지난해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했지만 결국은 재원 문제 때문에 한계를 가졌다. 그 당시에 재정추계로는 2008년에 국내총생산에 0.4%인 3조 8천억 원이 들어가며 2030년에는 147조 원, 2050년에는 502조 원으로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 국민연금 적자나 기금고갈의 문제로 국가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돈보다 많은 액수를 노후보장에만 투입하게 될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정치적인 판단뿐이었다. 결국 재원문제가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기초연금의 도입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개선된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2070년에 60조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2070년에 약 1,238조 정도가 소요되어 국민연금에서 정부가 적자를 메우는 정도의 수준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기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후의 재원 조달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소득층의 보험료 일부가 저소득층의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사용되도록 이전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제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기초부분에서 소득재분배 측면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낸 만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강제가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득비례연금의 전환으로 가입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급여가 현저히 줄게 되어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가입자 개인별 수지상등원칙의 적용은 가입자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경향을 유발할 것이다. 결국 전체 노후보장 구조가 불투명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인수위가 새로운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 없이 어떻게든 기초연금 제도 도입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부담은 보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다른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대상이 전체노인의 3.1%에 불과하여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수급 대상 확대를 약속한바 있다. 또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위기로 인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아동에 대한 종합적 투자들에 대한 재원조달의 문제도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미래예측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급여수준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어렵게 마쳤다. 하지만 기금고갈의 시기만을 늦췄을 뿐 여전히 재정위기를 해소할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약 490만명 정도의 연금 미납자 또는 납부예외자 등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급여율이 낮아지게 되면 저소득계층들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게 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뒀던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불합리한 구조와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여율에 비해 급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연금의 급여조건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국고보조금을 늘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은 그 도입 과정이나 제도가 서로 유사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서둘러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인수위가 무리하게 연금구조의 근간을 흔들기 보다는 공적연금체계의 목적성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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