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건축부분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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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건축부분 시행지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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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하며,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용도표시는 A1, A2로 구분한다.(<표Ⅱ-2-1> 참조)

②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 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표시

A1

A2

허용용도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테라스하우스주1)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B1~B7

A1~A30

주1) 특별계획구역10 친환경주거단지에 한함.

제 3 조 (주택 유형의 지정)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는 지정된 유형 이외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제 4 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①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표Ⅱ-2-2>,<표Ⅱ-2-3>에 규정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세대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2-2>,<표Ⅱ-2-3>에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표시

A1

A2

허용용도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테라스하우스주1)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B1~B7

A1~A30

주1) 특별계획구역10 친환경주거단지에 한함.

블록

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평형

(평)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371,757

112,457

2,313

5,783

-

-

-

-

2.5인/세대

B1

85㎡초과

50,443

15,259

271

678

45

4

50

80

분양

B2

85㎡초과

58,878

17,811

316

790

45

4

50

80

분양

B3

85㎡초과

61,307

18,545

329

823

45

4

50

80

분양

B4

85㎡초과

38,936

11,778

261

652

45

4

50

100

분양

B5

85㎡초과

50,078

15,149

336

840

45

4

50

100

분양

B6

60~85㎡이하

39,823

12,046

365

913

33

4

50

100

분양

B7

60~85㎡이하

24,000

7,260

176

440

33

4

50

80

분양

85㎡초과

48,292

14,608

259

647

45

소계

72,292

21,869

435

1,087

-

주)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④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지정한 주택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및 친환경계획 관련규제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은 <그림Ⅱ-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단지번호

 

A14

- 단지번호 :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

- 용도 : A2용도의 공동주택용지

- 주택유형(c) : 85㎡초과의 공동주택

- 최고층수 : 15층 이하

- 용적률 : 170% 이하

- 생태면적률 : 50%이상

- 친환경관리구역 : 열섬환경관리구역, 경사지보존개발구역, 신재생에너지활용구역

용도

최고층수

A2

15

주택유형

용적률

a (60㎡이하)

b (60㎡초과~85㎡이하)

c (85㎡초과)

170%이하

생태면적률

친환경관리구역

생태 50%

열 / 경 / 에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제 5 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①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연도형 아파트’또는 생활가로변에 배치를 권장한다.

③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커뮤니티회랑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회랑 내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하고 공공보행통로나 단지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유아 보육시설) ①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2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이격시켜야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

제 7 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배치구간에 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의 제10조(건축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아래의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8 조 (층수제한구간) ①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② 층수제한구간에 관한 층수규제 및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 ④항의 기준에 따른다. 

▲ ⓒ 데일리경인

제 9 조 (연도형아파트 배치구간) ① 광교지구내 생활가로변은 연도형아파트의 배치를 권장한다.

② 연도형 아파트의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 ⑤항 및 제11조 ④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의 주동조합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변에 직각으로 지정된 층수이하의 판상형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며 경관적 주요위치(곡각부 또는 통경구간인접)는 탑상형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다.

제 10 조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①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②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 ③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 11 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①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②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 ⑥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 12 조 (조망 차폐율 적용구간) ① 조망 차폐율 적용구간의 적용길이와 투영방향은 지침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주요간선도로변 및 녹지축변으로의 개방감과 통경공간 확보를위해 지침도에서 지정한 조망차폐율적용구간에는‘제Ⅳ편 제4장 제11조 (조망차폐율적용구간)’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 13 조 (건축한계선) ① 지정목적 1.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2.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원, 기타 공공공지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3.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 경계중 모퉁이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단, 지침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m이상 이격하여야한다.

 제 14 조 (1층 벽면지정선)

① 지정목적 =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1층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연도형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등 포함)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①항에서의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주민공동시설, 문고, 관리사무소 등을 말하며, 당해 시설의 1층에만 벽면지정선이 적용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에 관한 사항 >

제 15 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①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연립이하 또는 50m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획구역은 예외로 한다.

②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를 줄 경우, 3개층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주거동내의 층수차이가 3분의 1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인접 주거동간의 층수변화

1. 인접 주거동이라 함은 각 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 층수변화는 주동단위로 한다.

2. 인접 주거동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반드시 3개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가장 낮은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인접 주거동중 가장 낮은층이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반드시 5개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 한다.

제 16 조 (주거동의 입면적)

①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26층 이상의 주거동일 경우에는 20% 범위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동의 입면적에 대한 사항은‘제1편 제1장 제11조의 ⑤항(건축물의 입면적)’의 규정을 따른다.

 

제 17 조 (입면의 구성)

① 지정목적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② 주거동 입면의 구분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7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6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그림Ⅱ-2-5> 16층 이상일 경우 입면구분 예시 ▲ ⓒ 데일리경인

제 18 조 (피로티) 단지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피로티구조에 대한 사항은‘제1편 제1장 제11조의 ⑥항(피로티구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피로티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 19 조 (접지층 계획) 접지층(1층) 세대의 방범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1층 바닥높이 및 주동배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0 조 (융통형 구조)권장

① 지정목적 = 향후의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도입을 권장한다.

② 융통형 구조의 세대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2.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3.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4.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제 21 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테라스하우스 및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의 범위-세로 : 가로의 비율 = 1:2.5 이하)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탑상형 아파트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천공부 구조물을 이용한 장식지붕을 설치할 경우, 해당심의시 장식지붕 상세디자인을 검토 받아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로운 지붕구조물을 설치한다.

제 22 조 (담장, 계단 등)

①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②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④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제 23 조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간판포함),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제4편의 제12장(건축물의 색채), 제13장(옥외광고물), 제16장(야간경관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제 24 조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규격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25 조 (통경구간) ①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통경구간에 대한 사항은‘제1편 제1장 제15조의 ②항(통경구간)’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Ⅱ-2-6>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지조성 예시도  ▲ ⓒ데일리경인

제 26 조 (공개공지)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 조 (공공조경) ①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건축법시행령 제113조’규정과‘당해 행정구역의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 보행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제 28 조 (공공보행통로) ① 지침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④항(공공보행통로)’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6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횡단구배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최소 폭 1미터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한 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9 조 (단지내 보행로) ① 지침도에서 단지내 보행로로 지정된 위치에는‘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⑥항(단지내 보행로)’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30 조 (단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③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④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

⑤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M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단지내 차량동선)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그림Ⅱ-2-7>단지내차량진출입 차단시설 설치예시도▲ ⓒ 데일리경인

 

③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제 32 조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해당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90%이상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위해 10%범위내에서 허용하며,‘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다만, 60㎡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④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 또는 지하주차장과 옥외공간을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 및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기준>

 
제 33 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①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표Ⅱ-2-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제 34 조 (공통사항) 전용면적 60㎡초과 부분의 경우 제34조 내지 제40조를 준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 부분 및 연립주택 블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 35 조 (생태면적률 등) 생태면적률 및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1조(생태면적률)을 따른다.

제 36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1편 제2장 제12조(친환경관리구역)을 따른다.

제 37 조 (우수활용시설)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2조(우수 및 중수의 재활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 38 조 (단지내 실개천) 공동주택용지내 단지내 수공간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2조(우수 및 중수의 재활용)의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 실개천 또는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제 39 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권장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제1편 제2장 제8조의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40 조 (단지내 조경)

①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②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40% 이상 (단, 60㎡ 이하 부분 및 연립주택 블록은 30% 이상)

2.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3. 평형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④ 단지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를 연계, 고려한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3.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4.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5.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⑦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제 41 조 (단지내 도로포장)

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②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제 42 조 (단지내 보도포장)

①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②‘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제 43 조 (기타사항) ①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제1편 제1장(총칙)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2편 제6장 제30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제31조(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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