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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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12. 4)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7.12.2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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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공고문은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07-215호의 일부로서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이며 신문 공급공고문과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공급

용도

규모

가지번

(블록)

면적

(㎡)

용적율

(%)

세대수

(호)

공급금액

(천원)

신청예약금

(천원)

토지사용

가능시기

공급

방법

60~85㎡

A5

19,458

120

214

40,422,450

2,000,000

'09.03

전산

추첨

60~85㎡

A22

29,053

175

466

88,018,140

4,400,000

'09.10

※ 해당 필지의 위치 및 세부내역 등의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 홈페이지(http://buy.gico.or.kr)의 게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분양신청

예약금 납부

1순위

12. 24(월), 10:00~16:30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

2순위

12. 26(수), 10:00~12:30

3순위

12. 26(수), 13:00~16:30

※ 해당 순위별 공고된 시간내에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전산추첨

12. 27(목), 14 : 00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

계약체결

12. 28(금), ~ 31(월)

경기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①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은 인터넷을 이용,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② 상기일정은 토지분양시스템상의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료시간과 동시에 신청시스템은 차단됨)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공급

용도

순 위

신 청 자 격

분양

주택

용지

1순위

아래의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모두 보유한 자

▫ 시행실적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검사 실적이 있는 자

▫ 시공능력 :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2순위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3순위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하는 업체 모두가 해당순위 신청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건설실적 확인은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에 의합니다.(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기준)

③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의 확인은 주택법 제 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합니다.

④ 일반건설업자의 확인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합니다.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합니다

4. 분양신청 방법

가. 분양신청은 토지분양시스템(buy.gico.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분양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우체국, 상공회의소,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분양희망 필지(블록)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별로 1筆地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의 위반시 분양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갖는 업체는 분양신청시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이의 누락시 분양신청은 무효화됩니다.

마. 1필지에 2개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업체 각자는 해당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공동신청업체 모두는 각각 1필지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바. 공동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법인이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법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사.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업체로 간주합니다. (동일인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대표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복신청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무효 및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아.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자. 추첨분양의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제시된 안내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추첨은 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토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전자추첨에 필요한 7 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수기 추첨으로 선정됨)

나. 전자추첨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를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3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화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자가 신청하지 않은 필지에 한해 후순위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 전자추첨은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관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에 연락하여 (분양팀 ☎031-220-3249,3287,3289) 추첨일시를 확인하신 뒤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마. 추첨결과는 ’07.12.27(목) 17:00에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신청예약금 납부/귀속 및 반환

납부계좌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계좌번호 : 분양신청서 제출 완료시 개별 부여

가.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업체명의(공동신청시에는 대표법인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으신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타계좌로 입금하여 입금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분할 입금된 금액은 동일 계좌내에서 합산되나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분양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지정계좌로 추첨일로부터 7일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업체명의 또는 공동신청시 대표법인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①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을 포함하여 공급금액의 10%이상)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권선동지점 200-01-120558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상이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나. 순위별 구비서류

① 1순위자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확인서(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확인서)

- 건설사업등록증(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② 2순위자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사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③ 3순위자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 구비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해 유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A5

계약금

(계약체결일)

1차중도금

('08.4월)

2차중도금

('08.8월)

3차중도금

(‘08.12월)

잔 금

(토지사용가능일)

10%

22.5%

22.5%

22.5%

22.5%

A22

계약금

(계약체결일)

1차중도금

('08.6월)

2차중도금

('08.12월)

3차중도금

(‘09.6월)

잔 금

(토지사용가능일)

10%

22.5%

22.5%

22.5%

22.5%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률(현행 년5%)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을 선납한 후 납부약정일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할부이자 : 분할납부계약시는 원칙적으로 할부이자가 부리되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년 6.5%)가 부리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30일 미만

3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연 8.7%

연 11.2%

연 11.2%

연 14.2%

마. 면적정산 :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바. 상기 선납할인률,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합니다.

9. 토지사용,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해 토지사용가능시기(필지별 세부내역 참조) 이후에 가능합니다. 필지별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대상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 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며 우리 공사는 택지공급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대상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2011.12월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단 조성사업 준공은 공사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사용가능시기(건축가능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수인에 대하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이 있거나 매수인이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환매금액은 매매원금에 매매대금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매시까지 실제 납부금액의 년 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1) 매수인은 광교명품신도시 품격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외관, 옥상탑, 창문모양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상세 계획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책에 따라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형 표기는 ㎡를 정수 단위(소수점이하절사)로 표기하고 분양가는 1㎡당 분양가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수인은 입주자 모집시기 등 주택건설사업 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결정 하여야 합니다.

4)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은 분양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가감속차로등)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6) 매수인은 건축계획시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의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7)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법면상태, 연약지반, 암반,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8)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9)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면적정산시기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주민 입주예정시기 및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결정 하여야 합니다.

11) 매수인은 건축법 제53조3항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매수인은 이주대책 등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공사가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사가 선정․통보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3) 광교지구에는 신분당선 차량기지, 변전소, 등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주변에 수원시 연화장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매수자는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및 계약체결시 동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14)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및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이며 매수인은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및 계약체결시 동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15)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체처리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매수자는 토지사용에 따른 단지내 간선 및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등)의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등) 완성후에도 매수자는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사항(도로,상하수도,전기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민원등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수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16)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등) 및 임시가시설(휀스,우오수 배제시설등)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 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급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처 분양팀 (031-220-3209)

 2007. 12. 14.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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