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가 대폭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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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가 대폭 변경 된다
  • 한상훈 시민기자
  • 승인 2007.12.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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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한상훈 기자]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이 확대되고 소방공무원 체력향상을 위해 체력시험 종목 확대와 종목별 합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체력시험에서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128명 신규채용에 4,190명이 응시해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인 179명을 대상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123명만이 최종합격해 5명이 미달되는 결과가 나타냈다.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국어, 영어, 한국사에 소방관련 과목인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필수 5과목으로 치러진다.

☐ 필기시험 시험과목

구 분

과목수

시 험 과 목

비 고

 

필수과목

선택과목

 

변경전

4개 과목

국어, 영어, 국사

소방학개론,행정학중 택 1

 

 

변경후

5개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특히 체력적으로 우수한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 순위를 결정하던 것을, 필기시험 76퍼센트와 체력시험 24퍼센트의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체력시험 종목도 1,200미터달리기, 50미터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에서 1,200미터 달리기, 50미터달리기, 팔굽혀펴기가 제외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6개 종목으로 바뀐다.

종목별 합격기준도 남자의 경우, 윗몸 일으키기는 1분 동안 33회에서 43회로, 제자리 멀리뛰기는 215센티미터에서 238센티미터로 강화된다.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되며 또한 최종 면접시험은 인성측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로 늘려 실시한다.

『 체력시험기준 』 (변경전)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

달리기(초)

6.7초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초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250이상

237~249

215~236

201~214

200이하

188이상

172~187

153~171

136~152

135이하

팔굽혀펴기

(회)

50회이상

35~49

25~34

17~24

16이하

40회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

(회)

53회이상

43~52

33~42

26~32

25이하

41회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변경 후)

종목

성별

평가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 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이와 더불어 신체조건중에서 그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신장 및 체중의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색신의 경우에는 “색맹 또는 적․청색약이 아닌자”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닌자”로 완화되어 시행된다.

전경기도소방학교장(박호선)은 "제도의 개정취지를, 소방공무원 채용시 지적인 측면과 체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소방목적 실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조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또 "체력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 점수에 합산되어 합격여부를 결정함으로  평소 체계적으로 체력을 강화하여 체력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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