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함량 미달 치과용 금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상태바
금 함량 미달 치과용 금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6.13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치과용귀금속합금 수거 조사로 14개 업체 위반 사항 확인

금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익을 챙기려 금 함량이 미달된 ‘금니’(치과용귀금속합금)를 제조 유통시켜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체 치과용귀금속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준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40 ~ 50%)과 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80 ~ 90%)을 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하였으며,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은 금(Au) 함량이 미달했으며, D 업체의 1개 제품은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이었다. 또한 S사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은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상태였다.

이처럼 함량 미달인 제품들은 업체들이 값이 비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그 밖에도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했다.

현재 국내 금 시가 3.75g(1돈)당 24~25만원으로, 1g당 약 67,000원에 달한다.

식약청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