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보숙 의원 ‘아동ㆍ여성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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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보숙 의원 ‘아동ㆍ여성보호 조례’ 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4.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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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심보숙 의원(새누리당, 비례). ⓒ 뉴스윈

경기도의회 심숙보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현재 각종 사회단체와 경찰,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 업무를 하나로 묶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경기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해 도내 아동과 여성폭력피해자의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도록 규정했다. 이 때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재 아동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은 여성가족과가 이원화해서 맡고 있는 경기도의 업무도 공조부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조례의 발효를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며 “민ㆍ관 협력 및 지원 그리고 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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