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선거법 위반’ 당선자 7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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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선거법 위반’ 당선자 79명 입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4.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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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선 선거(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무려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1일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 그 중 39명은 구속됐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품선거사범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검 공안부는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료일(2012년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도 발생했다. 후보자 홍보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후 호감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편승해 모집책을 고용한 후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해 경선결과 왜곡을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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